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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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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906, 2010.8.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906 (201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언급하는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A는 ’12.9월 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인쇄 등은 외주 가공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2-11810, 2003.10.20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ㆍ출판하는 경우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906, 2010.08.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