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투자목적회사의 자문용역 인센티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지분 매각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이는 투자목적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산입 여부는 실제 용역 이행 및 통상적 비용 인정 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자문용역 #인센티브 #손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해, 매각 차익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사업 관련 일반 통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여부, 산업 내 일반적 관행 준수 여부, 정관 및 계약 근거 등을 모두 고려해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정적 답변이 아니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며,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순자산 감소를 일으키는 손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그 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도 인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를 서술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경제적 손실의 포괄을 명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3: 투자목적회사의 요건 및 관련 운영을 규정함.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시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자문용역 제공 및 비용의 통상성이 입증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 용역 이행과 일반적 비용 인정 여부 등 종합적 사실판단을 근거로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하였습니다.
2. 정관에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있으면 손금산입에 유리한가요?
답변
네, 정관의 규정은 손금산입 요건 판단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관상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점이 감안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 관행상 인정되는 자문료만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업 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문료만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통상성 판단이 손금 인정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 시 매각과정에서의 협의 등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투자목적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 2013년경 인터넷상에서 취업포털 서비스를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의 지분 49.9%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데 이어

  - 2015.9월에 나머지 50.1%의 지분을 동일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내국법인 甲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

 ○ 질의법인은 내국법인 甲의 100% 주주가 되면서 내국법인 甲의 기존경영 및 전략을 혁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내국법인 甲 지분의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 포털 또는 쇼핑몰 등 인터넷기업들에서 다양한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던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 乙”)로 선임하였음

○ 2017.3.24.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질의법인과 독립적인 자문용역계약을 쳬결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정기적으로 영업현황 등 내국법인 갑의 동향과 재무현황 및 결산자료 등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

  ② 내국법인 갑의 경영관련 주요 현안 발생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협의

  ③ 동종 경쟁업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

  ④ 향후 매각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매수후보들의 실사 관련 협의 등 매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

 ○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와는 별개로 이 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 향후 질의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甲 지분매각시에 매각가격으로 측정된 기업가치 증가분과 더불어 근속연수를 감안한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를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乙과 동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정관 제28조의2에 대표이사 乙의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 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투자목적회사의 자문용역 인센티브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2017.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자문용역 계약에 따라 지분 매각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이는 투자목적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맺고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손금산입 여부는 실제 용역 이행 및 통상적 비용 인정 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투자목적회사 #자문용역 #인센티브 #손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2017. 06.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국세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해, 매각 차익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사업 관련 일반 통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여부, 산업 내 일반적 관행 준수 여부, 정관 및 계약 근거 등을 모두 고려해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정적 답변이 아니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며,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순자산 감소를 일으키는 손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그 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도 인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를 서술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경제적 손실의 포괄을 명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3: 투자목적회사의 요건 및 관련 운영을 규정함.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시 손금 인정 기준은?
답변
실제 자문용역 제공 및 비용의 통상성이 입증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질 용역 이행과 일반적 비용 인정 여부 등 종합적 사실판단을 근거로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하였습니다.
2. 정관에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있으면 손금산입에 유리한가요?
답변
네, 정관의 규정은 손금산입 요건 판단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정관상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한 점이 감안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 관행상 인정되는 자문료만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산업 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문료만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통상성 판단이 손금 인정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용역 제공대가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100% 지분을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시 발생하는 매각차익에 연동하는 인센티브를 피투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실제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향후 피투자회사 지분 매각 시 매각과정에서의 협의 등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투자목적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 2013년경 인터넷상에서 취업포털 서비스를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甲의 지분 49.9%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데 이어

  - 2015.9월에 나머지 50.1%의 지분을 동일한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내국법인 甲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

 ○ 질의법인은 내국법인 甲의 100% 주주가 되면서 내국법인 甲의 기존경영 및 전략을 혁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내국법인 甲 지분의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 포털 또는 쇼핑몰 등 인터넷기업들에서 다양한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있던 인터넷 업계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 乙”)로 선임하였음

○ 2017.3.24.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는 별도로 질의법인과 독립적인 자문용역계약을 쳬결하여 아래와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① 정기적으로 영업현황 등 내국법인 갑의 동향과 재무현황 및 결산자료 등 주요 업무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

  ② 내국법인 갑의 경영관련 주요 현안 발생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협의

  ③ 동종 경쟁업계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

  ④ 향후 매각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매수후보들의 실사 관련 협의 등 매각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협의

 ○ 대표이사 乙은 내국법인 甲의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와는 별개로 이 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 향후 질의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甲 지분매각시에 매각가격으로 측정된 기업가치 증가분과 더불어 근속연수를 감안한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인센티브를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乙과 동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정관 제28조의2에 대표이사 乙의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1. ⁠(생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 12 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06. 13.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16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