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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과 대손세액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될 경우,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 #주식 시가산정 #납입기일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2017. 09. 1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2017.9.19.) 회신에 따름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있어,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산정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상법 제423조에 근거하여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는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며, 이 역시 효력 발생일을 시가 산정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 등도 모두 회생계획인가 등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권 소멸 및 출자전환에 연동되어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및 공제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범위와 인정사유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의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
  • 상법 제423조: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함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2.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대손세액 산정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회신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자전환이 이뤄진 경우 채권의 대손금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7.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 회생채권의 14%는 현금으로 변제, 86%는 출자전환 하도록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 2017.2.7. 해당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2017.2.9. 무상감자(10:1) 함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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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출자전환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과 대손세액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될 경우,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 즉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 #주식 시가산정 #납입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2017. 09. 1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2017.9.19.) 회신에 따름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있어,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산정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은 상법 제423조에 근거하여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는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며, 이 역시 효력 발생일을 시가 산정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 등도 모두 회생계획인가 등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권 소멸 및 출자전환에 연동되어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및 공제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범위와 인정사유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의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함
  • 상법 제423조: 신주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함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법 제423조에 따라, 신주발행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2. 대손세액 계산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대손세액 산정 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회신에서 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자전환이 이뤄진 경우 채권의 대손금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등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7.1.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 회생채권의 14%는 현금으로 변제, 86%는 출자전환 하도록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 2017.2.7. 해당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고 2017.2.9. 무상감자(10:1) 함

2.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법령해석과-2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