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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주식소각 공시 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02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소각 공시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주식소각에 대한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해당 양도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 회신 및 판례에 따라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소각되는 경우에는 주권 양도가 아니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소각 #증권거래세 #양도의 시기 #자본감소 #유상소각 #환매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02  ·  2014.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102(2014.05.16),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3461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례의 주식 양도는 주식소각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 신청 및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유상 이전에 해당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법상 자본감소에 따른 유상소각 절차에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례(대법92누3788) 및 유사 회신에서 해석한 사례가 있음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주식양도신청 후 대금결제가 소각일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주권의 유상 이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증권거래세 과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유사 판례 및 회신에서는 자본감자, 유상소각 주식의 반환이 일반 매매나 환매도와 구별되어 해석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정함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를 결제 및 인도 등 상황별로 규정
  • 상법 제343조: 주식소각은 자본금 감소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만 허용됨
  • 기존 회신 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권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될 수 있음
사례 Q&A
1. 주식소각 공시 후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주권이 회사에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4-소비세과-102 회신과 증권거래세법 제5조,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유상 이전이 이뤄지면 과세대상입니다.
2.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유상소각 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법상 자본감소에 따른 유상소각 절차에서 주주가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92누3788 판례와 국세청 유사 회신(2010.01.18)에서는 자본감소 유상소각 절차는 양도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나요?
답변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이46012-10966 등에서 환매도는 일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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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주식소각에 대한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도를 신청함

 ○ 주식 양도 신청 이후 발행법인은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하였고 소각일과 주식 양도 신청에 따른 주식의 대금을 결제한 때(증권거래세 양도시기)는 동일함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15, 2010.01.18

 【제목】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816(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 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

 【제목】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6. 소비세과-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