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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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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주식소각에 대한 공지 이후 발행법인에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 양도를 신청함
○ 주식 양도 신청 이후 발행법인은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하였고 소각일과 주식 양도 신청에 따른 주식의 대금을 결제한 때(증권거래세 양도시기)는 동일함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15, 2010.01.18
【제목】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816(2006.05.0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 증권, 서이46012-10966, 2002.05.07
【제목】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식을 환매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의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5,2000.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5, 2000.06.15
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주식을 환매도한 것으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