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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관련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자금의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퇴직자에 대한 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자 #축하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사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2020.1.6.)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기금의 목적 및 사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이 이러한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회사의 복지기금 규정 등 내규에 축하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기준이 없다면, 정년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 및 범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기금의 지출 대상 및 배우자의 범주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지원 가능성 사안별 검토
사례 Q&A
1. 정년퇴직자 축하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2020.1.6.) 회신에 근거하여 복지기금 목적에 부합하면 지급 인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축하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복지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축하금 지급 목적이 정당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시행령 제28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반영 필요
3.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축하금 지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축하금 지급 가능하다고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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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관련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자금의 사용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퇴직자에 대한 기금 활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자 #축하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2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2020.1.6.)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기금의 목적 및 사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정년퇴직자에 대한 축하금 지급이 이러한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회사의 복지기금 규정 등 내규에 축하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나 기준이 없다면, 정년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 및 범위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기금의 지출 대상 및 배우자의 범주 등 구체적 기준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지기금의 정년퇴직자 지원 가능성 사안별 검토
사례 Q&A
1. 정년퇴직자 축하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2020.1.6.) 회신에 근거하여 복지기금 목적에 부합하면 지급 인정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축하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복지기금 운영지침에 따라 축하금 지급 목적이 정당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시행령 제28조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반영 필요
3. 회사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축하금 지급이 인정되나요?
답변
내부 규정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축하금 지급 가능하다고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