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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받아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적용이 실제 질의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이익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2025.06.26) 회신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감자 대가를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이 보유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나, 실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에 기반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으로, 유상감자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 발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및 예외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 등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자본의 감소 등) 범위 및 예외 사유 명확화
사례 Q&A
1.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6.26. 회신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근거
2.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받았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성은?
답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대가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답변
자본의 감소(유상감자)로 획득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 A법인은 ’25.6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 할 유상감자 대가는 2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억원(2억원-1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24.1.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⑤ 법 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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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받아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적용이 실제 질의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2025.06.26) 회신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상감자 대가를 수령할 때, 해당 금액이 보유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나, 실제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에 기반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으로, 유상감자 등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 발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및 예외 사유 명시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금 등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자본의 감소 등) 범위 및 예외 사유 명확화
사례 Q&A
1.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5.6.26. 회신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근거
2.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받았을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성은?
답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의 유상감자 대가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답변
자본의 감소(유상감자)로 획득한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 A법인은 ’25.6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 할 유상감자 대가는 2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억원(2억원-1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24.1.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된 것)

 (…중략…)

 ⑤ 법 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4-법규법인-0701[법규과-1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