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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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검사출신 형사전문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87, 2014. 12.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