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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안내기(BIT) 광고물 표시방법 유권해석

지역공동체과-287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BIT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별 기계장치로 판단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도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된 후, 광고물 표시는 BIT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버스정보안내기 #BIT #옥외광고물 #광고표시 #공공시설물 #편익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87  ·  2014. 12. 1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87 (2014.12.11.)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는 노선버스 안내표지판과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BIT에 동영상 광고를 표출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상 편익시설물로 지정된 후 BIT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광고물의 표출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 버스정보안내기는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이 아니며,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편익시설물로 별도 지정된 이후 광고물의 규격 및 표출범위가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 공공시설물에 일정한 표시방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 편익시설물은 시·도 조례로 지정 후 해당 시설 면적의 4분의 1 이내 범위에서 광고물 표시 가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공공시설물 및 편익시설물에 표시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버스정보안내기(BIT)에 광고를 부착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은?
답변
BIT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시·도 조례로 지정된 편익시설물이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BIT는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고 편익시설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BIT 광고물 표출 시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광고물은 BIT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
3. BIT가 공공시설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BIT가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 기계장치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과 달리 BIT는 개별 기계장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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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87, 2014. 12.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11. 지역공동체과-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