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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기간 내 현수막 상시게시 가능 범위 해석

행정안전부 2014. 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계속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집회 신고 기간 동안이라도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기간(일시)에만 해당 집회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순히 집회 신고 기간 전체에 상시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집회 신고 #현수막 #상시게시 #옥외광고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4. 4. 24.

  • 행정안전부 2014. 4. 24. 회신(충청남도, 내고장알리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예외 대상이 되는 현수막도 집회 신고 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시점(일시)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한시적·일정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수막 등 광고물도 실제 집회에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회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시점 이외에 현수막 상시 게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예외 규정도 '행사 또는 집회에서 사용'의 실질적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한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조: 도시지역 등에서 광고물 표시·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 규정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장소·물건에 광고물 표시·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8조 제4호: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대한 예외 규정(행사 또는 집회 등에서 사용)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의 정의 및 신고 절차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도1649 판결: 집회는 일시적·특정 장소에서 공동 의견 표명의 개념임을 명시
사례 Q&A
1.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은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집회 신고 기간 중에서도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기간(일시)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 4. 24. 회신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도 실제 집회가 열릴 때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집회 신고 기간 내내 현수막을 계속 붙이면 불법인가요?
답변
집회 신고 기간 전체에 현수막을 상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집회는 일시적 행사로 보고, 현수막 상시 게시를 제한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집회 현수막 예외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예외 규정은 실제 집회에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현수막에 한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서 집회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로 하기로 규정하여, 집회 외 기간 게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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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 상시게시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2014. 4. 24.,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회 신고된 기간 동안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상시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 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7.9. 선고, 2007도 1649)하고 있으므로, 현수막 등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8조 제4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24. 행정안전부 2014. 4.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