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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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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 2014. 4. 24.,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집회 신고된 기간 동안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상시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동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 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7.9. 선고, 2007도 1649)하고 있으므로, 현수막 등도 집회 신고 기간 중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8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