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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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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34, 2014. 7. 10.,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항만시설인 하역설비, 이송설비, 보관설비 등의 시설물로 비귀속 시설물로 설치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모두 함께 부여받는지, 아니면 항만공사와 항만시설물의 운영은 별개의 사안인지 여부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항만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면, 동 “공사”를 시행할 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를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아울러,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