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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항만시설 운영권리의 관계

항만투자협력과-1534  ·  2014.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 시행 권한과 함께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도 자동으로 부여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자로 허가받은 경우,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자동으로 함께 부여받는다는 법적 근거는 확인이 어렵고, 항만공사 시행 권한과 운영권리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권 #항만법 제9조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공사 시행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1534  ·  2014. 07. 1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34(2014.7.10.)
  •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 시행에 대한 법적 지위만을 부여받게 됩니다.
  •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항만공사 시행권과 항만시설 운영권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여, 운영권리의 부여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만시설의 운영권리의 법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권 부여사항은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별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며, 비관리청이 시행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 허가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
  •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는 공사 시행 권한만을 의미하며, 별도의 운영권리 부여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경우 항만시설 운영권도 자동 취득하나요?
답변
항만공사 시행권과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만으로는 운영권리의 자동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항만공사 시행 권한과 항만시설 운영권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만공사 시행권은 공사 자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고, 운영권한은 시설 운영에 대한 별도의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항만법 및 유권해석에서 공사 시행 권한과 운영권 인정은 별도 논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항만시설 운영권의 부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항만시설 운영권 부여에 관해서는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운영권리의 법적 의미와 부여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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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항만시설운영권리와의 관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34, 2014. 7. 10.,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항만시설인 하역설비, 이송설비, 보관설비 등의 시설물로 비귀속 시설물로 설치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모두 함께 부여받는지, 아니면 항만공사와 항만시설물의 운영은 별개의 사안인지 여부

【회답】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항만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면, 동 ⁠“공사”를 시행할 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를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아울러,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7. 10. 항만투자협력과-1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