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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

국민신문고  ·  201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요?

S요약

공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공매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나, 수탁재산 또는 유입자산 공매라면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관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공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4. 07. 25.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4.07.25.) 회신에 따르면, 공매절차별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가 다릅니다.
  • 법원 경매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낙찰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공매 중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는 관련 권리관계가 말소되어 낙찰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수탁재산 및 유입자산 공매의 경우,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 낙찰자에게 승계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발부담금의 최종 납부의무자 확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청)에서 등기사항을 확인 후 결정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규정
  • 국세징수법: 국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 및 권리관계 소멸 규정
  • 지방세법: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 관한 규정
  • 민사집행법: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소유권 원시취득과 관련된 규정
사례 Q&A
1.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개발부담금이 승계되나요?
답변
공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수탁재산·유입자산 공매는 승계되나,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공매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07.25. 회신에 따라 공매의 종류별로 개발부담금 승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공매와 법원 경매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차이는?
답변
법원 경매는 원시취득으로 간주되어 납부의무가 안 승계되고, 공매는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사집행법상 법원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차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설명합니다.
3. 공매로 낙찰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판단 기관은?
답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기사항 확인 후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서 등기사항을 확인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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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 승계 여부?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4. 7.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2007.11.05. 사업승인 ⁠[제2007-8호](A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2) 2011.05.01.
- 공매로 낙찰(B사업체)
3) 2011.05.30. 사업변경승인 ⁠[2007-8호](A사업체→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00 ㎡
- 건축면적 : 6,757.2800 ㎡
- 건축연면적 : 121,917.6000 ㎡ 지하4층, 지상18층 7동 492세대
4) 2011.07.29. 사업승인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772.7353 ㎡
- 건축연면적 : 114,377.1896 ㎡ 지하4층, 지상20층 11동 687세대
5) 2012.02.03. 사업승인변경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6) 2014.06.03. 사용검사 확인증 ⁠[2011-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B사업체)
- 대지면적 : 43,281.00 ㎡
- 건축면적 : 6,826.7475 ㎡
- 건축연면적 : 117,592.3745 ㎡ 지하4층, 지상20층 12동 687세대

【회답】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 경매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 낙찰받은 자는 경매개시전의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위 법원 경매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 공매는 부동산의 매각 절차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세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①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한 부동산 공매 ② 수탁재산의 매각 ③ 유입자산의 매각
이 가운데 ①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자의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통해 공매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가 말소되어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③의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공매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승계된다고 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해서는 부담금 관할 관청(시군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5.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