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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유물 분할시 지분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재산2014-384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이 공동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단독소유로 변경(공유물 분할)할 때, 한 사람의 지분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인이 공동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바꾸면서 한 사람의 지분이 줄고 다른 사람의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교환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교환되는 자산의 가치가 다를 때는 차액에 대해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교환 과세 #단독소유 전환 #지분 이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384  ·  2014. 04. 24.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재산2014-384(2014-04-24)
  •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명이 단독소유로 변경하면서 한 필지의 자기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이 늘었다면,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납세자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실질적으로 교환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 만약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등을 근거조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로서, 교환 등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에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및 소득세 중복과세 금지
  • 민법 제268조: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
  • 민법 제269조: 분할 방법 결정, 협의가 안 될 시 법원 청구 가능
  •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금전 이외 재산권 상호 이전에 효력
사례 Q&A
1. 공유물 분할로 각각 단독 소유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 지분 변동과 교환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공동소유자가 분할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부동산의 지분을 교환하게 되면 양도에 해당함
2. 교환되는 재산가액이 다르면 증여세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답변
교환 자산의 가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근거
3. 공유자 간 분할로 인한 지분 이동이 모두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분할 결과 지분 감소와 증가가 상호 교환되는 구조라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 및 민법·세법상 교환 개념과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에 따른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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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인이 동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들(부수토지 포함)과 토지들을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특정한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268조【공유물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4. 법규재산2014-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