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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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보험설계사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주된 근무지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별지 제23호서식(3))을, 종된 근무지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2))을 수령함
2. 질의내용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2))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 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