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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받은 경우 합산 연말정산 여부

서면-2022-원천-4266  ·  2023.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 이상으로부터 각각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전에 종된 근무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합산 #보험설계사 #주된근무지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266  ·  2023. 02. 28.

  • 국세청 서면-2022-원천-4266(2023.2.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곳 이상의 지급처에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설계사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5항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자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대상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5항: 2인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준용 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 합산 방법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보험설계사가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 방법은?
답변
두 회사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5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받은 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소득 사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 종된 근무지 사업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된 근무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사업소득도 반드시 합산 제출해야 과세표준이 정확히 산정됩니다.
3. 주된 근무지는 어떻게 선정하며 제출 순서는?
답변
주된 근무지는 본인이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주된·종된 근무지 선정 및 영수증 제출 절차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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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보험설계사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해당

  -주된 근무지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별지 제23호서식(3))을, 종된 근무지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2))을 수령함

2. 질의내용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2))의 수입금액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 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8. 서면-2022-원천-4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