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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1-원천-6598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 시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업부담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정부지원금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만 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소득세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만기지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6598  ·  2023. 03. 08.

  • 국세청 서면-2021-원천-6598(2023.03.08) 회신에 따름.
  • 기업이 실제로 납입한 기업기여금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정부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등은 소득세 비과세이며, 기업이 부담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2019.8.9.) 해석을 근거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상 성과보상기금 등에서 국가·지자체 지원분만 비과세, 나머지(기업·공기업 등) 지원분은 과세입니다.
  •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기업이 납입한 부분은 근로소득 신고·원천징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또는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공제를 적용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2019.8.9.): 성과보상기금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비과세, 기업 등 부담금은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 소득세 감면 미적용
사례 Q&A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속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원천-6598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제외 기업부담금은 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세금 차이는?
답변
정부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이나, 기업이 부담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획재정부 2019.8.9.자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수령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공제금 중 기업 납입분 과세 및 신고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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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19.8.9.)

1.사실관계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하려고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경우 기업에서 기업기여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전액 납입해 주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기업기여금의 일부를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형의 경우 기업이 무조건 기업기여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제금 만기 수령시 기업이 납입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 ⁠“해당 공제의 만기에 지급받는 공제금 중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가 지급하는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한 부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내용 확인됨.

2.질의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시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업 기여금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19.08.09.)

  근로자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밖에 그 재원이 공기업 등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1-원천-6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