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령 및 지원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휴가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지원 가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2020.9.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자 부담금 지원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정관 상 근로복지 증진사업 범위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사용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부합한다면 해당 사업의 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그 사업이나 지원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자금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금 정관 예시(고용노동부 기준):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서 기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 근거 규정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7조가 기금의 용도와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들 조문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금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절차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답변
지원 시 정관상의 사업범위 명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상 적법한 근거와 이사회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령 및 지원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휴가지원사업 #사업자부담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2020.9.2.)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자 부담금 지원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정관 상 근로복지 증진사업 범위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사용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부합한다면 해당 사업의 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그 사업이나 지원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자금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금 정관 예시(고용노동부 기준): 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서 기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한 근거 규정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7조가 기금의 용도와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들 조문에 따라 근로자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금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절차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답변
지원 시 정관상의 사업범위 명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관상 적법한 근거와 이사회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