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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유흥접객원 둔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여부

지방세운영과-389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중과세 요건을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 유흥접객원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남성 접객원 #재산세 #중과세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389  ·  2014. 02. 0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9(2014.2.6.) 회신임
  • 해당 법령은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을 중과세 요건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성별 구분 없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도 객실 면적 또는 객실 수 등 다른 중과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조세 관련 법에는 별도 성별 한정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에 따라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남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도 재산세 중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유흥주점 내 유흥접객원을 둔 경우 재산세 중과세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유흥접객원을 두고 일정 객실 면적·객실 수 요건 충족 시 중과세
  • 식품위생법 제37조: 유흥주점영업의 허가 대상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 유추 및 확장해석 제한
사례 Q&A
1. 남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유흥주점도 재산세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남성 유흥접객원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기준 중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전용면적의 50%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객실 수·면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흥접객원의 성별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유흥접객원의 성별과 무관하게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상 '유흥접객원'은 성별을 한정하지 않으므로, 남성도 포함된다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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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9,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회답】

해당 법령이 명백히 지목하고 있는 것은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이며, 그 의미에는 '남성'인 경우와 '부녀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질의
○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의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및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인 "유흥접객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나목에서 "유흥종사자"가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중과 요건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에는 "남성인 유흥접객원"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중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 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나목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06. 지방세운영과-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