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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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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9, 2014. 2.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임
해당 법령이 명백히 지목하고 있는 것은 '유흥종사자'가 아닌 '유흥접객원'이며, 그 의미에는 '남성'인 경우와 '부녀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 남성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영업장의 경우 재산세 중과 여부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및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쟁점인 "유흥접객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유흥종사자"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4호나목에서 "유흥종사자"가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중과 요건의 하나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에는 "남성인 유흥접객원"과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다른 중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남성인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 에서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