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가업상속공제한도×총자산가액÷가업용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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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2025.03.1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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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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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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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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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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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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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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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 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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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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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질의자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이 2021.x. xx.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2. x. xx.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이하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인 187,500주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천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질의자 및 피상속인은 각각 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질의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187,500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중 사업무관비율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를 초과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3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질의자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총수(이하 “상속주식 총수”이라 합니다.)는 187,500주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의 총자산 가액 중에서 사업과 유관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96%로 산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유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84,306주이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28,001주입니다. 한편,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이자 가업상속공제액(300억원)이 산출되는 주식은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약 62,276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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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100%) |
사업유관자산분(44.96%) |
사업무관자산분(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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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분 |
125,224주 |
56,30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68,919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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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이내분 |
62,276주 |
28,001주 (가업상속공제, 300억) |
34,27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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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87,500주 |
84,306주 |
103,194주 |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에 상속주식 총수를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만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의 범위
[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공제한도에 상응하는 주식수(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 이내분으로서,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62,27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을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무관자산분을 제외한 84,30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한 주식수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가업상속공제한도×총자산가액÷가업용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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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2025.03.17.) |
[세목]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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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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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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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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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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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하여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서 상속인이 처분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은 가업상 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등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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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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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질의자의 부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이 2021.x. xx.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2. x. xx.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이하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라 합니다.), 상속재산 중 가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인 187,500주에 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천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질의자 및 피상속인은 각각 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질의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납부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187,500주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고, 이 중 사업무관비율을 제외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를 초과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3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질의자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의 총수(이하 “상속주식 총수”이라 합니다.)는 187,500주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법인의 총자산 가액 중에서 사업과 유관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4.96%로 산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유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84,306주이며, 이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원)에 상응하는 주식은 약 28,001주입니다. 한편,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한도이자 가업상속공제액(300억원)이 산출되는 주식은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약 62,276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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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100%) |
사업유관자산분(44.96%) |
사업무관자산분(5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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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초과분 |
125,224주 |
56,30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68,919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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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이내분 |
62,276주 |
28,001주 (가업상속공제, 300억) |
34,275주 (상속세 일반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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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87,500주 |
84,306주 |
103,194주 |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당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에 상속주식 총수를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만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의 범위
[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공제한도에 상응하는 주식수(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 이내분으로서, 사업유관자산분과 사업무관자산분을 합한 62,27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을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주식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주식 총수 중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분에 상응하는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본 건의 경우, 상속주식 총수 중 사업무관자산분을 제외한 84,306주가 사후관리 대상 주식수에 해당)
[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만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상 가업상속재산으로 기재한 주식수 전체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