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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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98.12월 A주택 취득
○’01~’02년 B-1,B-2주택 취득
- B-1, B-2 임대등록(5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16.12월 C주택 취득
○’17.11월 C주택 멸실 후 신축(다세대주택)
○’18.4월 B-1·B-2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1조합원입주권
- ’20.4월 B-1·B-2주택 멸실
- ’20.08월 B-1·B-2주택 임대등록 말소(민간임대주택법§6⑤)
○’21. 5월 C주택 임대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 예정 B주택 준공 후 양도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에 멸실되었으나, ’20.8.18.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제2안)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