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85, 2014. 7.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 현물출자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할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② 건설중인 재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골프장 코스 조성비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현물출자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중인 재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골프장 코스 조성비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며, 현물출자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하다.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중인 재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골프장 코스 조성비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며, 현물출자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하다.
: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출자자산을 임대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본문 추징단서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법령에서 현물출자 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 12182 판결) 할 것인바,
○ 임대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물출자라는 법인전환으로 사업의 운영형태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해석 할 것은 아님
○ 골프장이 건설 중인 이 건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현물출자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사업용 재산’으로 법문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의 계기가 되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것을 아니라 할 것임
: 그린티, 벙커 등의 골프장 조성공사는 골프장용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골프장용지의 구성부분으로 현물출자일 현재 조성된 골프장은 자산평가시 순자산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를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시의 취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가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란 함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 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린티, 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2012. 12 .21. 현물출자시점에서 이미 조성된 골프장 코스 조성공사 부분을 평가하여 출자재산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다만, 조성공사를 임차인인 ㈜OOOO가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임
: 현물출자로 취득한 골프장 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라 할지라도 법인이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은 없으며, 이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됨
○「농지법」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개인,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등만이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항 제7호에서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농지취득을 인정하고 있음
○ 이 건 토지와 같이 골프장 허가를 득하고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자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비록 농지법에서 규정한 취득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됨. 끝.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 「농지법」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