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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급에 따라 기금 수혜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내부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규정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직급별 기금수혜 #복지기금 차등지원 #근로자복지기본법 #내부 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금운영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회신에 따르면,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사업의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내부 운영 기준에서 직급 차등의 합리적 사유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복지기금 등은 내부 규정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으나,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직급별 차등지급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9조: 근로자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영원칙을 규정함
  • 근로자복지기금 운영규정: 기금의 사용, 수혜 기준 및 차등지급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기준에 관한 차별 금지 원칙 및 합리적 사유 여부의 판단 근거로 적용 가능
사례 Q&A
1. 직급이 다르면 동일 기금이라도 수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수혜를 차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회신에서 내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 분배 시 직급 차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목적과 기준이 정당하다면 차등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9조 등에서 기금의 운영 원칙과 기준 규정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복지기금에서 직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차등 지원을 위해서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직급별 기준을 명시하고, 기금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0.12.01)은 합리적 근거와 내부 규정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 2020. 1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퇴직연금복지과-550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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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 차등 지원 가능 여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급에 따라 기금 수혜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 내부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금의 규정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직급별 기금수혜 #복지기금 차등지원 #근로자복지기본법 #내부 규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502  ·  2020. 12.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회신에 따르면,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사업의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내부 운영 기준에서 직급 차등의 합리적 사유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복지기금 등은 내부 규정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할 수 있으나,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기금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직급별 차등지급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 또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9조: 근로자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영원칙을 규정함
  • 근로자복지기금 운영규정: 기금의 사용, 수혜 기준 및 차등지급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기준에 관한 차별 금지 원칙 및 합리적 사유 여부의 판단 근거로 적용 가능
사례 Q&A
1. 직급이 다르면 동일 기금이라도 수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수혜를 차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회신에서 내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 분배 시 직급 차등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목적과 기준이 정당하다면 차등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9조 등에서 기금의 운영 원칙과 기준 규정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복지기금에서 직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차등 지원을 위해서는 정관 및 운영규정에 직급별 기준을 명시하고, 기금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0.12.01)은 합리적 근거와 내부 규정의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02, 2020. 12.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1. 퇴직연금복지과-5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