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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처분 면세담배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지방세운영과-1009  ·  2014.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담배를 수출 목적 등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면세담배를 해당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甲(제조자/인천지점)의 직접적 관리·의사결정과 현장 확인, 서류 보관 등 행위에 따라 甲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지는 甲의 영업장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면세담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용도외처분 #외항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09  ·  2014. 03.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09(2014.3.24.)
  • 행정안전부는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용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하거나 수출한 경우, 실질적으로 면세담배 처분 의사결정과 직접적 관여를 한 자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甲(제조자/인천지점)이 면세담배 공급 결정, 현장 참관, 서류 보관 등 직접적인 관리와 처분의사 결정에 관여하였으므로, 甲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甲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2002헌가27)를 참조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
  • 지방세법 제50조 제4항: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함
  •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판시: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시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단 특별한 사정 있으면 제조자에게 책임 부과 가능
사례 Q&A
1. 면세담배 용도외 처분 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답변
면세담배 용도 외 처분의 실제 의사결정자 및 직접 관리 관여자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처분행위 실질 결정 주체(본 사안의 甲)를 납세의무자로 보았습니다.
2.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어디로 판단되는가?
답변
납세의무자인 자의 영업장 소재지가 담배소비세 납세지로 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50조 제4항 및 회신은 甲의 영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제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
답변
네,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납세의무를 제조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및 행정안전부 회신의 관련 법령 언급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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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09, 2014. 3.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용도외 처분 담배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련 질의 회신

【회답】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를 공급받은 乙이 담배를 수출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한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등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甲이되고, 납세지도 甲의 영업장 소재지가 된다.

【이유】

○ 제조자(甲)로부터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 선원용 면세 담배”(이하 ⁠“쟁점담배”라 함)를 공급받은 乙이 쟁점담배를 수출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는?
○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그 처분을 한 자”는 그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자와 실제 처분행위를 한 자가 구분되거나 동일인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다(‘04.6.24, 2002헌가27 참조)고 하여
- 만약, 면세담배의 반출 후 용도 외 처분에 대해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甲(인천지점장)과 乙(대표이사)에 대한 국세청의 심문조서 및 진술서 등을 살펴보면,
- 처음 乙이 甲(글로벌본부)에게 외국 수출 목적으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한 결과, 한글과 면세마크가 인쇄된 담배의 수출을 꺼리는 甲(글로벌본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받지 못하여 수출할 수 없었으나, 그 이후 乙은 甲(인천지점)에게 재차 협의하여 수출 목적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공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고, 甲(인천지점)과 협의한대로 외항선원용임을 기재한 ⁠「특수용 제조담배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담배를 공급받아 수출하였고,
- 甲(제조장)은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 반출 신고서」에 외항선원용으로 기재한 후 제조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甲(인천지점)은 乙에게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봉인되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乙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서 외항선원용 면세담배의 수출 목적을 알고 있던 甲(인천지점장)이 쟁점담배의 공급여부를 번복하지 않았을 경우 乙은 종전처럼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수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담배의 공급 요청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 사실상 甲(인천지점)의 의사결정에 따라 乙의 외항선원용 면세담배 반출 후 수출 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점과, 甲(인천지점)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도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는 甲(인천지점)이라 할 것이며, 납세지는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甲의 영업장 소재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9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24. 지방세운영과-10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