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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1182  ·  2014.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노인요양시설 등이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S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에 해당하나, 독립적 사회복지사업 단체로는 보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인 ‘보훈병원’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보훈병원 #노인요양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182  ·  2014. 04.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2 (2014.4.8.)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에 해당하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 등 일부 단체에만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을 적용하지만, 제30조 제2항은 면제대상을 ‘보훈병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 또는 ‘보훈병원’에 해당하지 않아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최종적인 과세여부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와 현황을 확인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에 보훈병원만을 명시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 개정 전) 제30조 제2항: 제22조 감면과 별도로 종업원분 면제대상 범위 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의 범위와 정의 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산하 부대사업 기관의 설립근거
사례 Q&A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인요양시설도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들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훈병원’만이 면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이면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복지시설이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령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고, 각 시설의 설립목적과 실제 운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훈병원이 아닌 부설 요양센터 등도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보훈병원이 아닌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2014년 당시 유권해석에 따라 보훈병원 외 산하기관은 감면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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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감면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182, 2014. 4. 8.]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가 각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구)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수원보훈요양원,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보훈병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구)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원 부설 전문요양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및 수원보훈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등을 살펴보면
- 위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는 해당하나, 동 기관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1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 제2항에서 ⁠(구)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으로 보훈병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구)지방소득세(종업원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제121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0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08. 지방세운영과-1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