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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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용역 수선비 익금산입시기 유권해석 요약

서면-2014-법인-21522  ·  2015.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에서 내국법인이 받는 대수선비 및 막교체비 등 수선비의 익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에서 수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계약해제 시 미사용액 반환 조건이 있어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며, 실제 수선비 사용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수선비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 #운영비 #관리운영비 #익금 산입 #손금 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522  ·  2015. 03.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인-21522 (2015-03-24)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로 건물의 수선비로 사용될 때 손금에 산입하게 되며, 미사용액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시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 시점에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수선비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 서면2팀-1314 등) 및 법령기본통칙에 입각하여 판단한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로 인한 모든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 및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된 금액을 익금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손금 확정 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8: 판매대금 외 별도 영수한 공과금은 익금, 실제 납부 시 손금으로 처리
사례 Q&A
1. 수선비를 포함해 운영비를 받는 법인의 익금 산입 기준은?
답변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 명목 금액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인-21522 및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으로 처리함.
2. 수선비 미사용액 반환 조건이 있을 때 익금 산입 여부는?
답변
미사용액 반환 조건이 있어도 일단 수선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반환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판례는 지급받을 때 익금, 반환 시 손금 산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수선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수선비가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 내 명백한 비귀속 시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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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선비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가 지급받는 관리운영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대수선비 및 막 교체비의 익금산입시기

2. 사실관계

 ○ 당사는 00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관리운영을 A법인으로부터 일괄위탁받기로 합의하고, 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준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당사는 「00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 계약서」(이하 ⁠“관리운영 계약서”) 제4조 관리운영비 규정에 따라 해당 월의 용역대가를 매월 A법인에게 청구하여 관리운영비용을 지급받으며,

  - 매월 지급받는 관리운영비용에는 3~4년 주기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지급 운영비용’인 대수선비 및 막교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매월 운영비용의 36.33%),

  - 계약해제 시에는 실제 집행된 대수선비 및 막교체비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해야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8 【판매대금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처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이외에 판매대금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공과금을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4-64 ⁠(2014.4.29.)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710, 2009.06.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10, 2009.0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이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건설비용 및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12 ⁠(2011.11.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미사용액의 일부를 임대계약 종료시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임대계약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961 ⁠(2005.11.30)

  귀 질의의 경우 집단상가 관리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14 ⁠(2005.8.17.)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4. 서면-2014-법인-2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