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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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0, 2014. 1.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중소기업간 통합후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통합법인이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를 개시한 점, 임대기간이 일부는 6개월, 일부는 15개월인 점,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중소기업자가 영업하던 임대업의 동일성이 중소기업 간 통합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통합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일부를 6개월 임대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 제1항및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②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고 198
1. 12.3
1. 관계법령 개정시‘중소기업 간 통합’의 요건에‘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추가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서울행정법원 2013.11.
1.선고 2013구합56171 판결참조).
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부동산거래과-859, 2010.6.29),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동산거래과-207, 2012.4.18).
라. 위 내용과 귀 도에서 제출한 공문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통합법인이 통합일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를 개시한 점, 임대개시후에도 임대기간이 일부는 6개월, 일부는 15개월인 점, 통합법인의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던 임대업의 동일성이 중소기업 간 통합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통합 전후 영위하는 사업현황 및 해당 재산의 이용실태ㆍ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입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