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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 상속 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지방세운영과-196  ·  2014.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자료를 조사해 판단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종중부동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소유권이전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96  ·  2014. 12. 04.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6(2014.12.4.) 회신에 따름
  •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단계라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 여부는 과세권자의 자료조사와 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의 취득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취득에 해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판결만으로는 사실상 취득이라 볼 수 없다
사례 Q&A
1.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된 명의신탁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2. 명의신탁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의 취득세 납부 예외는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만으로는 명의신탁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만으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유권해석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없으면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고 보았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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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명의신탁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6, 2014. 12.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함)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 사안은 과세권자가 파악해야 하나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을 수탁자인 종중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종중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유】

○「지방세법」 제7조제1항및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ㆍ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 등 포함)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임.
○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종중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중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 이후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종중원의 사망(2013.5.10.)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제1항(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따라서 종중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한 이후, 종중이 소송을 수계한 종중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2010.10.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2014.10.15.)되었다고 하더라도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속포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조사 및 확인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04. 지방세운영과-1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