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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법인 손금산입 인정 기준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개인과 체결한 익명조합계약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법인세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상법 제82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손금산입 #이자비용 #법인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2019. 10.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상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시점,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익명조합 계약의 실질 내용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름만 익명조합이라 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재법인46012-11(2002.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2006.6.9.) 등 여러 회신에서도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정의 및 설립 요건 규정
  • 상법 제82조: 익명조합 이익분배 및 손실분담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43조: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 관련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 계산 기준 제시
사례 Q&A
1. 익명조합 계약에서 법인이 이익분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0 및 상법 제82조에 근거합니다.
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비용이 되는 이유는?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시 법인 자체의 손익으로 처리되며, 출자자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 성격으로 봅니다.
근거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및 국세청 회신 근거
3. 실질적으로 익명조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측 계약 및 업무관여, 손익분배 약정 등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익명조합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회신 등 관련 유권해석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익명조합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손금(이자비용)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국내에 거소하지 않는 비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자받음

○익명조합원인 투자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특정 부동산매매업의 성과 중 5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6.12.31. 신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2758, 2016.6.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 및 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중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356, 2015.5.7.

귀 질의의 경우,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2006.6.9.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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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법인 손금산입 인정 기준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개인과 체결한 익명조합계약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이 법인세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상법 제82조에 따라 법인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손금산입 #이자비용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2019. 10. 0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상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동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시점,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익명조합 계약의 실질 내용이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름만 익명조합이라 하여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재법인46012-11(2002.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2006.6.9.) 등 여러 회신에서도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의 정의 및 설립 요건 규정
  • 상법 제82조: 익명조합 이익분배 및 손실분담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43조: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 관련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 계산 기준 제시
사례 Q&A
1. 익명조합 계약에서 법인이 이익분배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20 및 상법 제82조에 근거합니다.
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비용이 되는 이유는?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 미신청 시 법인 자체의 손익으로 처리되며, 출자자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 성격으로 봅니다.
근거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및 국세청 회신 근거
3. 실질적으로 익명조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측 계약 및 업무관여, 손익분배 약정 등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익명조합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회신 등 관련 유권해석에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분배 시 해당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익명조합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손금(이자비용)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국내에 거소하지 않는 비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투자받음

○익명조합원인 투자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특정 부동산매매업의 성과 중 50%에 해당하는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한도로 손실을 분담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06.12.31. 신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1.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11, 2002.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2758, 2016.6.20.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 및 거주자와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중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소득-0356, 2015.5.7.

귀 질의의 경우,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 2011.01.1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7, 2006.6.9.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920[법인세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