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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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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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상황에서 실소유자를 확신할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이전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한 바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7.1
2.선고 2000두9311)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부동산에 대한 확정 판결 이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