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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지방세운영과-782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소유자가 신고되지 않고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부과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공부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82  ·  2014. 03. 07.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4.3.7. 회신
  •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고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이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등기 이전의 세법상 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확정판결만으로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소유권 변동으로 인정
사례 Q&A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실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2. 확정판결 후 등기 전에는 재산세 납세자가 바뀌나요?
답변
확정판결만으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으며, 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0두9311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에만 소유권 변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중 재산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답변
실소유자를 신고하거나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의 공부상 소유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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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82, 2014. 3. 7.]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회답】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 상황에서 실소유자를 확신할 수 없다면 공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이전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질의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사실상의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고한 바가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에 대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대법원에서도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7.1
2.선고 2000두9311)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부동산에 대한 확정 판결 이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7. 지방세운영과-7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