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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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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68, 2014. 5. 1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조작이나 착오없이 기장된 이상,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한다.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조작이나 착오없이 기장된 이상,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한다.
가.「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중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제10조제1항, 제2항, 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지방세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에 의하나,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참조)입니다.
라. 따라서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거나 착오로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기장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 / 「지방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