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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514  ·  2014.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건축물에 설치된 전산통신네트워크(예: 백본 스위치) 등의 공사비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장치와 그 설치 공사비건축법상 건축설비에 해당하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전산통신네트워크 #건축물 취득가격 #백본 스위치 #정보통신설비 #건축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514  ·  2014. 02. 14.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14(2014.02.14.) 회신에 따르면,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장치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공사비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망 설비 등(백본 스위치 등 포함)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 설치 공사비가 건축물 취득과 관련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건축법 내에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정의 규정은 없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과 실무상 해석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7조 제1항: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부 의무 등 정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건축물의 정의 및 건축설비의 범위(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등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망설비공사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전산통신네트워크 설치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축 건축물에 설치한 전산통신네트워크 장치 및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건축법상 건축설비에 해당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지방세운영과-514(2014.2.14.) 회신.
2. 백본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근거는?
답변
백본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건축물 효용 및 가치 유지에 기여하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관련 설비 및 공사 범위 규정.
3. 신축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공사비는 세법상 비용에 해당합니까?
답변
신축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정보통신 설비공사비는 세법상 건축물 취득가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종합할 때 설치 공사비는 취득가격 포함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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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14, 2014. 2. 1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산통신네트워크 공사비의 신축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여부 회신

【회답】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장치가 건축법상의 건축설비에 해당하므로 설치공사비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다.

【이유】

○ 건축물 신축시 설치한 전산통신네트워크(장비 포함)의 공사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지방세법」제6조제4호및제7조제1항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및제4호등에 따르면“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2조등에 따르면,“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공사 중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ㆍATM-LANㆍ기가비트LAN 등 포함)설비, 인터넷(인트라넷ㆍ엑스트라넷ㆍ방화벽 등 포함)설비, 컴퓨터ㆍ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ㆍ케이블모뎀 등 포함)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를 하는 것을“정보망 설비공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일반적으로“백본 스위치”라 함은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및 각종 서버가 접속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에서는“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초고속정보망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정보망설비공사”로서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보망설비에는 케이블모뎀, 방화벽 등 인터넷을 비롯한 초고속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포함되는 점, 백본 스위치는 초고속정보망의 핵심 장비인 점,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ㆍ증가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백본 스위치 등 전산통신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2. 14. 지방세운영과-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