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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633, 2016.8.1.]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15.10.1∼’16.3.31)인 ’15.12월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2. 질의내용
○ 자진신고 기간(2015.10.1.∼2016.3.31.)내에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이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자진 신고일을 당초 수정신고서 제출일로 보는지 아니면 자진신고서 제출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의5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법 제38조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ㆍ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자진신고】
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ㆍ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자진신고세액의 납부】
①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자진신고세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7조와 제112조,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8 【신고 적격자 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자진신고일을 기준으로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ㆍ국세청ㆍ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 적격자를 확정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고 적격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9 【납부세액의 확인】
①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신고한 자진신고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자에게 그 자진신고할 세액을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50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 적격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자진신고세액과 제2항에 따른 고지세액을 말한다)을 전액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1【이의신청】
① 제50조의10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2【관계기관의 처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11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의 면제 여부가 포함된 자진신고한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가산세ㆍ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면제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3【사전자격심사】
① 내국인은 본인이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 대하여 요청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제5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심사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자격심사 요청자의 인적사항을 송부받은 후 세무조사ㆍ검사ㆍ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청자의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ㆍ과세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자에게 그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10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파기하고 원본은 관계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5【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185[법령해석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