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생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2  ·  2014.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생시행계획이 아직 승인·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구 내에서 신축 산업용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이후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구 내에서 취득되는 부동산이 산업단지에 의제되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구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702  ·  2014. 09. 22.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서번호 지방세특례제도과-1702(2014.9.22.)
  •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만으로는 산업단지에 의제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재생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대법원 판례(2011두21133)의 유사 취지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사업자 지정 등이 갖추어지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었더라도, 전체 사업지구만 확정되고 재생시행계획 고시가 없으며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시 산업단지로 의제함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지구 관련 준용 조항과 명칭의 변환, 권한자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 재생시행계획의 수립·승인·고시 절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산업단지 내 감면 대상 부동산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재생사업지구 지정만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재생시행계획 미승인은 감면 불인정 사유입니다.
2. 재생시행계획 고시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702) 및 대법원 2011두21133 판례 참조.
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에 의제되는 재생사업지구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단지에 의제되는 재생사업지구 감면 대상이 되려면 재생시행계획 승인이 고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 제39조의11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재생사업지구 취득 부동산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2, 2014. 9. 2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제39조의 11에서 재생사업 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생사업지구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아니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에 의제한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가.‘재생사업지구’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개량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등에 지정되는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산입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산입법」제39조의10에서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및‘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8 및 제39조의9에서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은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의제되는 재생사업지구 감면 부동산 또한 이에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장차 그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한 산업단지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27. 2011두21133)."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살피건대, 이 건 재생사업지구의 경우 ⁠‘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은 점, 재생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3-171호)에서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예정)이며, 시행방법은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아니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에 의제한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 산입법 제39조의11제1항 / 산입법 제39조의3 / ⁠「산입법」 제39조의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22. 지방세특례제도과-17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