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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02, 2014. 9. 2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제39조의 11에서 재생사업 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생사업지구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아니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에 의제한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가.‘재생사업지구’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개량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 등에 지정되는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산입법 제39조의11 제1항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39조의9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산입법」제39조의10에서 재생사업에 관하여는 산업단지의 지정, 개발에 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및‘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의8 및 제39조의9에서 재생사업의 시행방식은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내 토지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의제되는 재생사업지구 감면 부동산 또한 이에 준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는 장차 그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료에 의한 산업단지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27. 2011두21133)."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살피건대, 이 건 재생사업지구의 경우 ‘13.12.3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사업지구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이 고시가 되지 않은 점, 재생사업의 필요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3-171호)에서 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대구광역시장(예정)이며, 시행방법은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지 아니한 재생사업지구는 산업단지에 의제한 취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 산입법 제39조의11제1항 / 산입법 제39조의3 / 「산입법」 제39조의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