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사전-2023-법규법인-0660[법규과-2750]  ·  202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의 익금산입 요건을 위반하는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후 흡수합병된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져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 시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정합니다. 당일 기준으로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유상증자 #압축기장충당금 #지분비율 #사후관리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60[법규과-2750]  ·  202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60[법규과-2750], 2023-10-31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된 후 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지분비율이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자산승계법인 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 기준으로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를 판정합니다.
  • 즉, 유상증자 이후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취득일 당시 50% 미만이 아니었다면 익금산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는 사후관리요건의 해석상, 기준 시점(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지분비율이 중시되어, 단순한 유상증자 등으로 추후 50% 미만이 되더라도 익금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적격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및 사후관리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9항: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이후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와 사후관리 (지분비율 50% 유지)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3항: 사후관리기간 2년의 적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부득이한 사유 및 요건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 시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방법은?
답변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후 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했더라도, 주식 취득일 기준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아니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 및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6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유상증자로 지분비율이 감소하여 50% 미만이 되어도, 주식 취득일 당시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산입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주식등 취득일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합병 구조에서 지분비율 사후관리 기준은?
답변
분할신설법인 적격합병 이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는 자산승계법인 주식등 취득일의 50% 지분비율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은 취득일 시점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소멸되어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하 ⁠‘자산승계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었으며, 자회사 등 관련 계열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및 계열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적격물적분할하고 그 분할된 부분(‘분할신설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하 ⁠“합병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라 적격합병하는 구조조정(이하 ⁠“본건 구조조정”)을 실행한 바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였으며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고,

  -그 분할된 부분(‘분할신설법인’)은 주식회사 ***과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라 적격합병하였음

 ○본건 구조조정 이후 질의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에서 **.**%로 증가함

 ○합병법인은 신규 산업 추진 및 기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자금 확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적격구조조정으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에서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의 사후관리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2. 질의요지

 ○적격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 감소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중략)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중략)

⑨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제1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자산승계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적격구조조정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 자산승계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자산승계법인주식등 취득일자산승계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이라 한다)이 분할신설법인주식등 취득일의 분할신설법인지분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중략)

⑫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

⑬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주주등이 합병법인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략)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10. 31. 사전-2023-법규법인-0660[법규과-27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