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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시 수입보증료 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수입보증료 #한도계산 #매출액 #기업회계기준 #K-IFRS 111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2023. 12.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2023-12-27) 회신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산출한 수입보증료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매출액 + 수입보증료 6배 방식이 적용되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IFRS17)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23사업연도, K-IFRS 1117 전환 이후부터 적용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및 한도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수입금액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수입보증료 6배를 합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방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보증계약의 회계처리 기준
사례 Q&A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 기준은?
답변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IFRS17)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가 적용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액 + 수입보증료 6배가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3.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준 변경의 요지는?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 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K-IFRS 1117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2022년말까지 신청법인은 보증계약에 대하여 K-IFRS에 따라 IFRS41)를 적용해왔으나, 2023.1.1. 이후부터는 IFRS172)을 적용하고 있음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 질의요지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여부

    [갑설]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수입보증료

    [을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0.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이하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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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산정 시 수입보증료 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수입보증료 #한도계산 #매출액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2023. 12.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2023-12-27) 회신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라 산출한 수입보증료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매출액 + 수입보증료 6배 방식이 적용되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IFRS17)에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 결과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23사업연도, K-IFRS 1117 전환 이후부터 적용함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및 한도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수입금액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수입보증료 6배를 합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방식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보증계약의 회계처리 기준
사례 Q&A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 기준은?
답변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서(IFRS17)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가 적용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입금액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출액 + 수입보증료 6배가 공식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3.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준 변경의 요지는?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 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 K-IFRS 1117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23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7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2022년말까지 신청법인은 보증계약에 대하여 K-IFRS에 따라 IFRS41)를 적용해왔으나, 2023.1.1. 이후부터는 IFRS172)을 적용하고 있음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 질의요지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여부

    [갑설]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수입보증료

    [을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0.0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이하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