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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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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다가구주택(1대지, 2가구 주택)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2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에서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관계법령,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