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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면제대상 주택가액 산정 기준

지방세운영과-43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시 다가구주택의 지분 취득에 대해 면제대상 주택가액(6억원 이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가액 산정에서, 다가구주택 등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다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감면여부는 구조적·이용상 독립성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가액 6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3  ·  2014. 01. 0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 2014. 1. 6.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액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이면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구분소유적 공유관계)한 경우, 각 공유자의 특정부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등기는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였으나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구분소유한 부분별 취득가액으로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관련자료와 사실관계(실제 주거의 독립성 등)에 대한 과세권자의 면밀한 조사 후 최종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2013두8295, 92누15994 등) 판례에 따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사회관념상 독립 거래 객체 여부가 핵심적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가액 6억원 이하 등 요건 명시)
  • 지방세법 제10조: 취득 당시의 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취득세 면제의 추징 적용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기준 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답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주택이 독립적 주거로 볼 수 있고, 지분등기가 명의신탁 성격의 구분소유라면 특정부분 가액 기준이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의 독립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적·이용상 독립성과 사회관념상 독립적 거래 객체성이 충족되어야 독립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지방세특례제한법 해석에 따라 독립 거래 가능성과 건축물 내 독립 구조가 중요 기준입니다.
3. 지분등기 방식이어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적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실질적 구분소유한 부분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각 공유자 소유부분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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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가액 판단기준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3,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1대지, 2가구 주택)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2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에서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12.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위 관계법령,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취득 당시의 주택 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면대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1. 06. 지방세운영과-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