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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연접토지 취득 시 감면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  201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연접한 2필지 중 1필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모두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단지에서 연접한 두 필지 중 하나를 주차장, 체육시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할 경우, 부지취득 경위와 경제적 일체성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한 공장 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최종 여부는 과세권자가 별도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산업단지 #토지취득 #취득세감면 #주차장 #체육시설 #야적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  2014. 11. 0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2014. 11. 4 회신을 근거로 함
  • 연접한 2필지 중 한 필지(주차장, 체육시설, 야적장 등 사용)가 산업용 건축물과 한 울타리 내 경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된다면 한 공장 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지번이 나뉘었더라도 실제 이용상 공장의 주요 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제조시설 특성상 접근성과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감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여부는 부지 취득 경위, 실제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경제적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단지 내 감면대상 건축물 및 관련 교육·연구·유통시설 등 범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 공장, 산업용 건축물 등 정의 및 범위 규정
  • 대법원 1995.11.21. 95누3312: 부속토지 여부는 토지이용현황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 토지도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산업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주차장 등 지원시설로 사용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76조와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하천 등으로 나뉜 필지들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하천으로 분리되어도 교량 등으로 연결되고 경제적 일체성이 입증되는 경우 한 공장 부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5누3312) 및 회신 취지에 따릅니다.
3. 최종 감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과세관청이 부지 취득경위,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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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2014. 11.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회답】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주차장, 체육시설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지 취득경위,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및 쟁점부지간의 기능을 감안한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필지와 제2필지는 한울타리 내의 1구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 하천으로 분리되어 교량으로 연결된 2필지의 부지를 1구의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소재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세정-2199, 2003.12.6.)이라 회신한 바 있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므로,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95누3312)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1구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 이용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이 건 산업단지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유치하고자 단일 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이며, 제1필지 토지와 주된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제2필지 토지는 하천을 경계로 연접되어 있으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 복개공사가 불가하여 쟁점 토지의 지번이 분할된 것임에도, 단순히 지번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구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 어려운 점, 제조시설의 특성상 제조시설동의 접근성이 높아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제2필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집중하여 신축하고 교량으로 연결된 제1필지는 지원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제1필지 토지의 경우 공장건축물의 축조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제조된 제품의 야적장, 옥외 체육시설 및 공장근로자의 주차장 등 공장의 범주에 속하는 시설물을 설치ㆍ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 산업단지의 조성과정, 부지 취득경위,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및 쟁점부지간의 기능을 감안한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필지와 제2필지는 한울타리 내의 1구의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4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04. 지방세특례제도과-21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