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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신·증축 시 기존 공장 부속토지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  201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 후 용도변경과 증축을 하면,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후 기존 공장 용도변경 및 증축 시, 기존 공장 건물의 부속토지는 신축이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감면은 증축된 부분의 건물분에 한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부속토지 #증축 취득세 #기존공장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  2014. 08. 01.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0(2014.8.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의 감면 대상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 또는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속토지 및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기존 공장 건물은 신·증축 부동산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즉,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하여 일부만 증축하는 경우, 새로 증축한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뿐,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 감면대상은 신축·증축 목적 취득 토지, 신축·증축 건축물에 한정
사례 Q&A
1. 지식산업센터로 기존 공장 용지를 사용해 증축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공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증축한 건물분에 한해서만 감면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지식산업센터 증축 시 기존 건물 부속토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범위는?
답변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신·증축용 토지만 감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 불가로 해석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신축·증축 취득세 감면의 구체적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립승인을 받고 신·증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신·증축한 건축물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2014년 행정안전부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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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식산업센터 신·증축 건물 부속토지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경우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회답】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

【이유】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일부 건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8. 01.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