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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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0,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물 및 용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경우 당초 취득한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일부 건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이를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취득세 감면대상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이라 할 것인바, 승계 취득한 기존공장은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한 기존 공장을 멸실하지 않고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새로이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만 건물분 취득세가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