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국민주택 건설용역 하도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19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등록을 마쳤을 때,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9  ·  2014. 04.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9(2014.04.11) 회신 및 서면3팀-225(2008.01.29)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이러한 거래는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구분되며, 국민주택규모나 설계요건 충족, 계약 구조(개별 발주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적용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25 등) 참조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의 규모 기준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용역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가 하도급 형태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등록 사업자의 공급이라는 요건을 강조합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설용역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3. 국민주택 규모에 일부 상가가 포함되어도 하도급 건설용역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상가비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전체 공사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례(서면3팀-225)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 부분에 한정한 면제가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25, 2008.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5, 2008.01.2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설계되어있음(상가 부분은 약 2%)

2. 질의내용

  질의조합과 건설업체간 개별계약에 의해 발주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3팀-225, 2008.01.2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