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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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1,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된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매매ㆍ증여ㆍ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ㆍ증여ㆍ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