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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감면분 용도변경 시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1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1주택이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경감을 받은 후 3년 이내 용도변경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추징 사유는 2년 내 1주택 미충족에만 한정되어 처분방법(매매·증여·용도변경 등)에 따른 별도 추징 규정은 없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용도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추징 #2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21  ·  2014. 06. 23.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1(2014.6.23.)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같은 조항은 매매·증여·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실제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1주택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1주택 전환의 경우에도 2년 이내 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 시 과세 가액 산정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 감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감면받은 후 주택 용도변경 시 취득세 추징되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1주택이 되었다면, 용도변경 등 처분방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는 처분방법 제한이 없고 2년 내 1주택 요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분 추징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추징요건이 단일하게 규정됨
3.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실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변경을 통해 1주택이 된 경우에도 2년 이내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관한 별도 추징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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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감면분 추징대상 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1,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된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회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매매ㆍ증여ㆍ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이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ㆍ증여ㆍ용도변경 등 처분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3. 지방세특례제도과-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