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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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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2, 2014.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산세 소유기간별 과세 건의에 대한 회신
상시 변동하는 재산의 가치는 특정 기준일을 정해 평가, 과세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며, 보유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과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일정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보유기간 별 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는 어떤 사람 등이 특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입니다. 이렇게 특정시점(현재는 6월 1일)을 정하여 그 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한다는 점과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정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세금부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어 그 기준일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재산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 측정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만 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으며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2006헌바111,2008.9.25)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재산의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