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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유기간별 과세 전환 불가 회신(행안부·2014)

지방세운영과-1422  ·  2014.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산세를 재산의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산세는 특정 기준일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현행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준일 과세 방식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어, 소유기간별 과세로의 전환은 불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산세 #소유기간별 과세 #기준일 과세 #6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422  ·  2014. 04. 24.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2(2014.4.24.) 회신에 따름
  • 재산세는 특정 기준일에 재산을 보유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은 재산세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2006헌바111, 2008.9.25.)도 기준일별 과세 방식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제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징수비용 절감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 따라서 재산세를 소유기간별로 전환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현행 기준일 과세를 유지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정함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재산세는 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 가액(토지·건물·주택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음
  • 헌법재판소 2006헌바111(2008.9.25. 결정): 세금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의 소유기간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일 제도는 합헌임
  •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 및 과세절차 규정
  • 보유기간이 아닌 특정 기준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임
사례 Q&A
1.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답변
아니오, 재산세는 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만 과세될 뿐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산세는 특정 기준일(6월 1일)의 소유 사실만이 과세 요건이 됩니다.
2.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이고, 이 기준일 적용 이유는?
답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시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근거
재산가치가 변동하므로 기준일 지정이 필요하며, 과세·평가 효율성 및 합리성을 위해 기준일 제도가 운영됩니다.
3. 헌법재판소는 재산세 보유기간별 과세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보유기간별로 과세할 필요가 없으며, 기준일 소유자 과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2006헌바111 결정에서 재산세 현행 제도의 헌법적 합치성을 명문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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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유기간별 과세 건의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22, 2014. 4.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산세 소유기간별 과세 건의에 대한 회신

【회답】

상시 변동하는 재산의 가치는 특정 기준일을 정해 평가, 과세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하며, 보유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과세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이유】

일정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보유기간 별 과세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재산세는 어떤 사람 등이 특정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입니다. 이렇게 특정시점(현재는 6월 1일)을 정하여 그 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준일을 정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한다는 점과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정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세금부담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일 제도를 두어 그 기준일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과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재산세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재산세 과세제도에 대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 측정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는 있지만 보유기간을 따질 필요는 없으며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의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2006헌바111,2008.9.25)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재산의 소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본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24. 지방세운영과-1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