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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 시가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는 감정평가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현실 거래가격 구조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적분할 #재고자산 #시가 산정 #양도차익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2017-12-18)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소비자 간 거래가격 구조는 분할 전후 동일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해당 가격은 법령상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및 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순서 규정,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상증법 평가 차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유형재산(상품 등) 평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품·제품 등은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 불가능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도매가격 적용 가능한가?
답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는 도매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은 시가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고자산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
감정평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근거로, 순차적으로 장부가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3. 분할 전후 거래구조가 동일해도 소비자 소매가격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분할 전후 거래구조가 변하지 않아도 소비자 소매가격은 시가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매가격 또한 매매사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7.9.1.에 자전거 도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을법인을 설립함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판매대리점(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법인(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서 독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상품은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도매가격으로 판매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됨

  - 이러한 거래구조는 물적분할 전후에 변동사항 없음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상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총 6,754백만원이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총 9,358백만원이고,

  - 상품재고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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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계 재고자산 시가 산정 기준과 적용 방법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의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가는 감정평가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현실 거래가격 구조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적분할 #재고자산 #시가 산정 #양도차익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2017.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2017-12-18)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재고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먼저,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대리점·소비자 간 거래가격 구조는 분할 전후 동일하나,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면 해당 가격은 법령상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 및 양도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및 산정 순서 규정,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상증법 평가 차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유형재산(상품 등) 평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품·제품 등은 처분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확인 불가능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승계 재고자산의 시가는 도매가격 적용 가능한가?
답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의 시가는 도매가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은 시가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고자산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답변
감정평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근거로, 순차적으로 장부가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3. 분할 전후 거래구조가 동일해도 소비자 소매가격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분할 전후 거래구조가 변하지 않아도 소비자 소매가격은 시가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매가격 또한 매매사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도매사업부문을 승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도매사업부문이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전 내국법인이 도매업자로서 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 또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7.9.1.에 자전거 도매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이라 함)하여 을법인을 설립함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에는 불특정 다수의 자전거 판매대리점(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법인(갑법인 또는 을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에서 독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 해당 상품은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도매가격으로 판매되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됨

  - 이러한 거래구조는 물적분할 전후에 변동사항 없음

 ○ 갑법인이 본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상품재고의 취득가액은 총 6,754백만원이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은 총 9,358백만원이고,

  - 상품재고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00[법령해석과-3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