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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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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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으로 언론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 등 각종 진흥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에게 참신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항공우주 분야 뉴스를 생산․유통하기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함
- 협력분야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생산 지원 사업추진과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언론인 인식제고 및 취재․보도 역량강화를 위한 언론인 현장 워크숍, 체험연수 등 사업추진, 상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제공 등임
○ 사업별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완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업비에는 당사가 수취하는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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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대상 |
추진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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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생산지원(항공우주 기획취재 지원) |
일․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언론사) |
언론사 수행 항공우주분야 취재 및 보도지원 (항공우주분야 기사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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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현장 워크숍(연구개발 현장설명회) |
언론사, 현직 언론인 |
당사 직접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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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 및 교육(과학기자 아카데미) |
언론사, 현직 언론인 |
당사 직접 수행 |
2. 질의내용
○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 경우 뉴스콘텐츠생산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