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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판단 기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실비 등 대가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 #무상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2017.05.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면제 적용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공급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인지 무상인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워크숍 등 언론 관련 사업에서 수수료 없이 실질경비만을 받고,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공제 가능 요건 및 과세사업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해석: 공익단체 고유목적사업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시 면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 고유의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 사실관계 개별판단
사례 Q&A
1.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기존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에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면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단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답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0727)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
답변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면세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여부는 사실관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으로 언론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 등 각종 진흥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에게 참신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항공우주 분야 뉴스를 생산․유통하기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함

  - 협력분야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생산 지원 사업추진과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언론인 인식제고 및 취재․보도 역량강화를 위한 언론인 현장 워크숍, 체험연수 등 사업추진, 상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제공 등임

○ 사업별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완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업비에는 당사가 수취하는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가 없음

사업명

대상

추진방식

비고

뉴스콘텐츠생산지원(항공우주 기획취재 지원)

일․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언론사)

언론사 수행

항공우주분야 취재 및 보도지원

(항공우주분야 기사 게재)

언론인현장 워크숍(연구개발 현장설명회)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공동취재 및 교육(과학기자 아카데미)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2. 질의내용

○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 경우 뉴스콘텐츠생산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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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판단 기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실비 등 대가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 따라 공제 가능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2017.05.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면제 적용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공급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대가가 실비인지 무상인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과세사업에 해당할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워크숍 등 언론 관련 사업에서 수수료 없이 실질경비만을 받고,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실비 또는 무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공제 가능 요건 및 과세사업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해석: 공익단체 고유목적사업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시 면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 고유의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 사실관계 개별판단
사례 Q&A
1.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한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기존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에서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면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익단체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답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0727)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
답변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면세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 여부는 사실관계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으로 언론산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 등 각종 진흥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에게 참신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항공우주 분야 뉴스를 생산․유통하기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수령하기로 약정함

  - 협력분야는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생산 지원 사업추진과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언론인 인식제고 및 취재․보도 역량강화를 위한 언론인 현장 워크숍, 체험연수 등 사업추진, 상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제공 등임

○ 사업별 예산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완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업비에는 당사가 수취하는 일반관리비 등 수수료가 없음

사업명

대상

추진방식

비고

뉴스콘텐츠생산지원(항공우주 기획취재 지원)

일․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통신, 방송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언론사)

언론사 수행

항공우주분야 취재 및 보도지원

(항공우주분야 기사 게재)

언론인현장 워크숍(연구개발 현장설명회)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공동취재 및 교육(과학기자 아카데미)

언론사, 현직 언론인

당사 직접 수행

2. 질의내용

○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 경우 뉴스콘텐츠생산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727[부가가치세과-1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