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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해설

도시재생과-202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행예정자가 제안해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및 구역지정과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및 고시 후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일반에 공람시켜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2  ·  2013. 04. 2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2(2013.4.26.) 회신에 따름.
  •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계획은 구역지정 고시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며, 이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사본을 보내 일반에 공람시키는 절차 또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역지정과 동일하게 입안권자인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절차와 개발계획 수립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제9조: 개발계획의 결정 및 고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도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라면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됨을 전제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필수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2 회신 및 도시개발법 주요 규정에 근거하여 자문 절차가 필수 절차임이 명시되었습니다.
3. 개발계획 고시 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는?
답변
개발계획 수립 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일반에 공람시켜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9조에서 고시 및 공람 절차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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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2,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입안권자인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 는지?

【회답】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구역지정 고시한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수립된 개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보내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람시켜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