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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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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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2,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입안권자인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하 는지?
시행예정자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구역이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구역지정 고시한 후 지정권자가 수립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수립된 개발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보내 일반인에게 서류를 공람시켜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