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 골프장은 2017.11.29. 준공된 골프장으로 재무제표상 골프장 토지부문 ㅇㅇㅇ억원과 별도로 토지상 일부에 잔디를 구축한 ***억원을 코스계정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잔디에 대하여는 잔디보충비를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골프장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 가능한지, 손상된 잔디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874, 2000.04.04
귀 질의의 경우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55, 1997.6.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822, 2008.10.09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65(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부가,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3080, 2008.09.16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 법인, 국심2004중0996 , 2004.09.23, 기각
그린・티・벙커조성공사 중 그린조성공사는 잔디를 입혀 놓은 그린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부에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하는 공사이며, 티조성 공사는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티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벙커공사는 코스에 모래웅덩이를 구축하는 공사인 바,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린・티・벙커를 골프장토지와 다른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1633[법인세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골프장 운영법인이 최초 잔디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은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조성된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에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 골프장은 2017.11.29. 준공된 골프장으로 재무제표상 골프장 토지부문 ㅇㅇㅇ억원과 별도로 토지상 일부에 잔디를 구축한 ***억원을 코스계정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있으며
- 골프코스 유지․관리를 위해 훼손된 잔디에 대하여는 잔디보충비를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골프장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는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감가상각 가능한지, 손상된 잔디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874, 2000.04.04
귀 질의의 경우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55, 1997.6.2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822, 2008.10.09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65(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부가,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3080, 2008.09.16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 법인, 국심2004중0996 , 2004.09.23, 기각
그린・티・벙커조성공사 중 그린조성공사는 잔디를 입혀 놓은 그린 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부에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하는 공사이며, 티조성 공사는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티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벙커공사는 코스에 모래웅덩이를 구축하는 공사인 바, 이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린・티・벙커를 골프장토지와 다른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1633[법인세과-1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