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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지역 개발계획 동의규정 적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역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역에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사업 규정을, 개발계획 수립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사용방식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혼용방식 #환지방식 #수용방식 #미분할 #개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회신(2013.10.2.)에 따르면,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에 대해서는 환지방식 관련 규정을, 그 외 개발계획 수립 등은 수용·사용방식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혼용방식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수용 및 사용방식 적용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 등 해당 절차를 준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환지방식이 일부 적용되더라도, 개발계획 수립 단계는 환지방식 관련 조항이 아닌 수용·사용방식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혼용 적용 원칙상, 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간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및 관련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20조: 사업의 시행방법(수용·사용·환지) 및 방식 혼용 허용 규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사업 개발계획에는 어떤 동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수용·사용방식의 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회신에서 개발계획에는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용하는 경우 규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방식에 따라 해당 법령 규정을 구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는 환지규정, 그 외에는 수용·사용규정을 적용한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3.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동의절차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계획 수립 등 수용·사용방식 관련 단계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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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지역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 개발 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법 제3장제3절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