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구비서류 미첨부 시 신청일 기준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를 미첨부한 후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최초 신청일과 보완일 중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가?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최초 접수 시점은 유효하지 않으며, 추후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공식적인 신청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사업 #구비서류 미첨부 #신청일 기준 #보완 시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2013.9.25.) 회신에 따르면
  •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신청은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어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법령상 명확한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3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 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3조(실시계획 인가의 절차):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음
  • 공식적인 신청일은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후로 본다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구비서류를 보완한 경우 신청일은?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하였다면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보완 서류 제출일이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령 형식적 요건 충족 기준에 기초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구비서류 누락 시 효력은?
답변
구비서류 일부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은 유효한 신청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회신과 서류 요건의 형식적 하자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실시계획 신청 보완시점과 최초 신청일 중 무엇이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보완시점이 공식적인 신청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규정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의 구비서류 미비 제출후 보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