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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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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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