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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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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주민 공람 ㆍ 공고를 완료한 후 개별 소유토지로 환지하기 위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여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토지 분할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장에게 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