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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람 후 공유토지 분할 가능 여부와 절차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의 주민 공람 및 공고가 완료된 후에도 공유토지의 분할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의 주민 공람·공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유토지의 분할은 가능하나,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지계획 #공유토지 분할 #도시개발법 제9조 #지자체장 허가 #도시개발사업 #토지분할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2013-08-20, 도시재생과-1078 회신임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 공람 및 공고 이후에도 공유토지는 분할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 단, 공유토지의 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 분할 절차는 환지계획의 공람·공고 이후에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허가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토지 분할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환지계획 및 공람·공고 완료 후 토지처분·관리 관련 절차 명시
사례 Q&A
1. 환지계획 공람 후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유토지의 분할은 환지계획 공람·공고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여전히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유토지 분할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분할 허가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 및 공고 후 토지처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람·공고 이후에도 분할은 가능하나, 허가 등 법령 요건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분할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을 안내하나, 지자체장 허가 필요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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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공람후 공유토지의 분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주민 공람 ㆍ 공고를 완료한 후 개별 소유토지로 환지하기 위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토지 분할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장에게 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