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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등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1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 사용 등으로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7년 4월 1일 이전, 마일리지 등 사용에 따른 할인에 대해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외에 특정 신용카드 사용, 특정 제품 구매 등 조건으로 할인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도 마찬가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제휴사업자 #할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보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2022.01.25.)
  •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 등으로 할인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마일리지 외에 특정 신용카드 결제, 특정 제품 구매 등 조건으로 할인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시점 이전 각종 제휴할인 관련 보전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산입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의 적용은 2017년 4월 1일 이전 행위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공급가액 불산입 항목 등 공급가액 산정 방법 규정
  • 2017.3.31. 부가가치세제과-51 유권해석 취지: 마일리지 등 보전분에 관한 공급가액 적용시점 명확화
사례 Q&A
1. 마일리지 사용 후 보전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입여부는?
답변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 등 보전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유권해석에서 마일리지 등 사용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 불산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등 조건 할인 보전금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답변
신용카드 또는 특정 제품 구매 등 조건 할인 보전금도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마일리지 외 제휴조건 보전분도 공급가액 불산입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2017년 4월 1일 이후 보전금액의 과세 여부 달라지나?
답변
이 유권해석은 2017년 4월 1일 이전에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적용시점(2017.4.1. 이전)에만 한정해 해석하였으므로, 이후 기간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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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마일리지등 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으로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1. 25. 부가가치세제과-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