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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 결정 기준

도시재생과-268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용지 내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며, 임대주택 수요 분석 결과나 임대주택 재고비율, 사업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조정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 #도시개발법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8  ·  2013. 02.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8(2013.2.5.)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 조항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행정청이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주택 용지 내 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비율은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정권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은 단일한 수치로 고정되지 않고, 실태 분석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 의무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임대주택 건설용지 계획 및 절차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 공동주택 용지 내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포함) 건설용지 비율 및 수립 기준
  • 도시개발업무지침: 지정권자가 임대주택 수요분석·재고비율·사업방식을 고려해 계획 조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정해지며, 지정권자수요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임대주택 수요가 적을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에 따라 지정권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 계획 조정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포함되는 주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용지 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각 주택의 포함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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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비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8, 2013.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공동주택 용지내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 관련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용도별 입지배분 ⑧ 조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공 동주택 용지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국민임대주택 포함)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를 일정 기 준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 대주택 건설용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2. 05. 도시재생과-2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