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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8, 2013.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관련 공동주택 용지내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 관련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용도별 입지배분 ⑧ 조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공 동주택 용지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국민임대주택 포함)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를 일정 기 준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 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 대주택 건설용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