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 중 제5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에 의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존치부담금 등 세부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 타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을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