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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존치부담금 타법 준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존치부담금 등 세부 기준을 타법령(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의 부담금 등 세부내용은 타법(택지개발 촉진법 등)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으며, 법률 간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률에 따라 별도 처리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존치부담금 #기존 건축물 #타법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  ·  2013. 04.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2013.4.26) 회신
  •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제정목적과 취지가 상이하여, 상호 간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다른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업무지침 등)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존치 필요성, 사업시행상 문제, 고려사항, 활용방안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명시적 준용규정이 없으면 존치부담금 등의 세부기준은 도시개발법 체계에서 각기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에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 검토 의무(필요성·문제 및 고려사항·활용방안 포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의 존치부담금 기준으로 타법령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타법령을 원칙적으로 준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타법령의 특별한 준용규정이 없는 한 각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2. 존치 건축물 관련 세부기준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존치 필요성, 사업상 문제, 고려사항, 활용방안 등을 개별 검토토록 규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훈령)에는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준용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시적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법을 각기 적용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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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 2013. 4.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 중 제5호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에 의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존치부담금 등 세부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 타 법령(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 을 준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은 각각의 법의 제정목적 및 취지 등이 상이하므로, 상호 법률간에 특별한 준용규정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는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4. 26. 도시재생과-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