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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대회조직위원회는 프랑스 법인그룹의 계열사인 스페인법인과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분야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현재 양자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며, 제공받는 용역은 다음과 같음
- 대회정보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대회관리시스템, 경기 운영시스템, 인터넷 대회정보시스템, 모바일 대회정보시스템
- 기록 계측 및 채점시스템 구축
․ 기록 계측시스템, 채점시스템, 사진판독시스템, 비디오시스템 등
- 대회정보시스템 시험 및 장애복구 훈련
- 대회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11월까지
- 기타 참고사항
․ 계약 상대자는 국내에 법인이 없으며, 한국에 PM(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하여 용역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
나. 질의요지
○ 2014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표준 금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94.11.21]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하 생략)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994.11.2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2010.07.09
내국법인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1125, 2006.06.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4-0…3 및 기존 예규 국조1234-508, 1979.02.22, 재국조46017-116,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붙임 자료(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2...5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72, 2008.10.22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건축 설계 도면 작성을 포함한 설계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다면「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이46523-470, 1994.8.29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