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 모친 경작 농지 증여시

상속증여세과-269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친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요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일 기준 소급 3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나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직접 경작 #농지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3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69  ·  2014. 07.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69(2014-07-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재산세과-552, 상속증여세과-542)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감면 적용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차한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였더라도,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직접 경작'·'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명시,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2분의 1 이상 노동력 투입을 요구
사례 Q&A
1. 모친 명의 농지 직접 경작 3년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감면 가능 여부
답변
직접 경작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임차 경작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답변
임차 경작한 농지가 아니라 증여자가 실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소유 농지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증여자가 소유한 농지의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감면 대상 요건입니다.
3.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타 요건 충족 시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542 회신에서 영농자녀의 농지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52, 2010.07.27.,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2009년에 귀농하여 2009.9월부터 현재까지 부(부친 증여 후에는 모친) 소유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음 ⁠(타 직업은 없음)

  *임차한 과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임

 -부친은 2010.8월 사망하기 전 2010.1월에 모친에게 아래 과수원을 증여하였음

  *부모님은 함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함

   

소재지

면적

비고

00도 00시 00동 00-1

26㎡

00도 00시 00동 00-2

46㎡

00도 00시 00동 00-3

3,689㎡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

00도 00시 000동 00

2,013㎡

  -모친은 상기 과수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3년 이상 지속하여 경작(본인의 임차 농지를 제외)하고 있음

O 질의내용

  모친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52, 2010.07.27.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현재 2014.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

[ 제 목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등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상속증여세과-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